서류 발급 안내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 대상
1) 최초 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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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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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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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만 14세 미만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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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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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환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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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2) 재발행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외래진료 시 발급
2) 입원 시 발급
서류를 신청하실 경우, 발급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대 1~2일 소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셔서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류별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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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
|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
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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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확인서 |
진단명 수술일자 수술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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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세부내역서 |
재원중인 환자분들은 퇴원 수속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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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납입확인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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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
주민센터 장애진단서는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작성 받으신 후, 원무접수/수납 창구에서 발급 받아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배부) |
|
병무용진단서 |
병무용진단서(본인 신분증 지참), 증명사진 2장(1부 발행 시)이 필요하며, 2부 이상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요청 부수 +1매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
서류 및 영상자료 발급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요일,공휴일 제외)
종류별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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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코드 |
금액 |
비고 |
|---|---|---|---|
|
병무용 진단서 |
Z003 |
20,000원 |
병역법 시행규칙 |
|
병무용 진단서 1장추가 |
Z077 |
1,000원 |
|
|
영문 진단서 |
Z007 |
20,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
|
상해 진단서 (3주미만) |
Z010 |
100,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
|
상해 진단서 (3주이상) |
Z011 |
150,000원 |
|
|
상해 진단서 1장당 |
Z044 |
1,000원 |
|
|
일반 진단서 |
Z002 |
20,000원 |
|
|
일반 진단서 1장당 |
Z023 |
1,000원 |
|
|
통원 확인서 |
Z005 |
3,000원 |
|
|
통원 확인서 1장추가 |
Z043 |
1,000원 |
|
|
입퇴원 확인서 |
Z006 |
3,000원 |
|
|
입퇴원 확인서 1장당 |
Z024 |
1,000원 |
|
|
진료 확인서 |
Z013 |
3,000원 |
수술 확인서 |
|
진료 확인서 1장당 |
Z026 |
1,000원 |
|
|
근로평가용 진단서 |
Z016 |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장애 진단서 |
Z019 |
15,000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
장애 진단서 |
Z050 |
1,000원 |
|
|
장애 진단서 |
Z022 |
15,000원 |
|
|
장애 진단서 |
Z057 |
1,000원 |
|
|
후유장애 진단서 |
Z042 |
100,000원 |
보험회사 제출용 |
|
후유장애 진단서 1장당 |
Z033 |
1,000원 |
|
|
의무기록지사본 1장 |
Z059 |
1,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
|
의무기록지사본 2~5장 |
Z060 |
장당 1,000원 추가 |
|
|
의무기록지사본 6~20장 |
Z066 |
장당 100원 추가 |
|
|
CD Copy |
Z036 |
10,000원 |
|
|
공단소견서 |
Z047 |
5,280원 |
병원급 |
|
공단소견서 |
Z045 |
10,570원 |
|
|
공단소견서 |
Z058 |
52,870원 |
|
|
진료 확인서 |
Z001 |
50,000원 |
보험회사 |
|
보험사 자문료 |
Z067 |
100,000원 |
|
|
진료비세부산정 내역서 |
Z078 |
10,000원 |
의무기록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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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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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서식 |
워드서식 |
PDF서식 |
|
위임장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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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서식 |
워드서식 |
PDF서식 |
|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
한글서식 |
워드서식 |
PDF서식 |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1) 외래진료 후 발급
2) 입원 시 발급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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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 |
환자 자필 |
가족관계 증명서 |
비고 |
|---|---|---|---|---|---|---|
|
환자본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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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미만): |
|
친족 |
|
● |
● |
|
● |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
|
대리인 |
● |
● |
● |
● |
|
·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 법정대리인이 |
1) 환자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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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필요서류 |
|
|---|---|---|
|
환자 / 친족 / 복대리인 |
환자 신분증 |
5.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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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
5.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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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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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필요서류 |
|
|---|---|---|
|
친족 |
-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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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4.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
대리인 |
4. 신청자 신분증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구비서류(원본)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경우만 인정
발급비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수수료 - 1매당 1,000원 (1~5매), 추가 1매당 100원(6매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경우에 한해 발급가능합니다.
1) 대리처방 가능 요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 할 때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거동이 현저희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3)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만17세 미만 제외)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
의료인 |
환자 및 보호자 |
|---|---|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