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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서 발급 대상

1) 최초 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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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대상자 구비 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가능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만 19세 미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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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대상자 구비 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환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재발행의 경우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진단서 신청 및 발급 절차

· 외래진료 시 발급
STEP 01
접수/수납창구
신청
STEP 02
주치의 신청
STEP 03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STEP 04
수납 및 사본수령
접수/수납창구
· 입원 시 발급
STEP 01
병동신청
STEP 02
수령
접수/수납창구
서류를 신청하실 경우, 발급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대 1~2일 소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셔서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서류별 안내사항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 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수술확인서

· 진단명 수술일자 수술명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

· 재원중인 환자분들은 퇴원 수속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 주민센터 장애진단서는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작성 받으신 후, 원무접수/수납 창구에서 발급 받아 해당 주민센터(시ㆍ군ㆍ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배부)

병무용진단서

· 병무용진단서(본인 신분증 지참), 증명사진 2장(1부 발행 시)이 필요하며, 2부 이상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요청 부수 +1매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4. 서류 및 영상자료 발급 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평    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종류별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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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코드 금액 비고
병무용 진단서 Z003 20,000원 병역법 시행규칙
제 87저, 제95조
(서식 106)
병무용 진단서 1장추가 Z077 1,000원
영문 진단서 Z007 2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 5의2)
상해 진단서 (3주미만) Z010 10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 5의3)
상해 진단서 (3주이상) Z011 150,000원
상해 진단서 1장당 Z044 1,000원
일반 진단서 Z002 20,000원
일반 진단서 1장당 Z023 1,000원
통원 확인서 Z005 3,000원
통원 확인서 1장추가 Z043 1,000원
입퇴원 확인서 Z006 3,000원
입퇴원 확인서 1장당 Z024 1,000원
진료 확인서 Z013 3,000원 수술 확인서
상급병실 확인서 포함
진료 확인서 1장당 Z026 1,000원
근로평가용 진단서 Z016 1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제 6호서식)
장애 진단서
(신체적장애)
Z019 15,000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3조의 별지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장애 진단서
(신체적장애) 추가
Z050 1,000원
장애 진단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Z022 15,000원
장애 진단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추가
Z057 1,000원
후유장애 진단서 Z042 100,000원 보험회사 제출용
AMA,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진단서 1장당 Z033 1,000원
의무기록지사본 1장 Z059 1,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 1항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의무기록지사본 2~5장 Z060 장당 1,000원 추가
의무기록지사본 6~20장 Z066 장당 100원 추가
CD Copy Z036 10,000원
​공단소견서
(본인부담 10%)
Z047 3,750원 병원급
​공단소견서
(본인부담 20%)
Z045 7,510원
공단소견서
(본인부담 100%)
Z058 37,590원
진료 확인서
(보험회사용)
Z001 50,000원 보험회사
보험사 자문료 Z067 100,000원
진료비세부산정 내역서 Z078 10,000원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 외래진료 후 발급시
STEP 01
접수/수납창구
신청
STEP 02
의무기록 사본 발급
서류 수령 및 수납
​· 외래진료 후 발급시
STEP 01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STEP 02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STEP 03
접수/수납창구
수납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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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본)
비고
환자본인 ·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미만):
법정 대리인이 신청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친족
배우자,직계존속/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대리인
직계친족을 제외한 가족
기타 환자가 지정한 사람
·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정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환자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신청 시

신청자 필요서류
환자 / 친족 / 복대리인
  1. 환자 신분증
  2. 친족/대리인 신분증
  3. 동의서(복대리 허용 명시)
  4. 복대리인 신분증
5. 가족관계 증명서
6.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5.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6.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위임장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필요서류
친족
  1.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없음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4.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5.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대리인 4. 신청자 신분증
5. 위임장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구비서류(원본)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경우만 인정

발급비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수수료 - 1매당 1,000원 (1~5매), 추가 1매당 100원(6매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경우에 한해 발급가능합니다.

대리처방 가능 요건

대리처방 가능 요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 할 때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거동이 현저희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대리처방 가능 요건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1.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만17세 미만 제외)
  2.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4.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의료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환자 및 보호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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