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신청서 발급안내
서류 발급에 대한 문의는 원무접수/수납창구 (042-489-8888)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외래진료 또는 입원 중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단서 발급 대상
1) 최초 발행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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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대상자 | 구비 서류 | 비고 | |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 신분증 |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만 19세 미만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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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대상자 | 구비 서류 | 비고 |
---|---|---|
환자의 친족 |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환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 ,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재발행의 경우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진단서 신청 및 발급 절차
· 외래진료 시 발급
STEP 01
접수/수납창구
신청
신청
STEP 02
주치의 신청
STEP 03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제출
STEP 04
수납 및 사본수령
접수/수납창구
접수/수납창구
· 입원 시 발급
STEP 01
병동신청
STEP 02
수령
접수/수납창구
접수/수납창구
서류를 신청하실 경우, 발급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대 1~2일 소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셔서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1~2일 소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셔서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서류별 안내사항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 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수술확인서
· 진단명 수술일자 수술명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
· 재원중인 환자분들은 퇴원 수속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
·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서
· 주민센터 장애진단서는 해당 진료과로 접수하여 작성 받으신 후, 원무접수/수납 창구에서 발급 받아 해당 주민센터(시ㆍ군ㆍ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지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배부)
병무용진단서
· 병무용진단서(본인 신분증 지참), 증명사진 2장(1부 발행 시)이 필요하며, 2부 이상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요청 부수 +1매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4. 서류 및 영상자료 발급 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평 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종류별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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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코드 | 금액 | 비고 |
---|---|---|---|
병무용 진단서 | Z003 | 20,000원 | 병역법 시행규칙 제 87저, 제95조 (서식 106) |
병무용 진단서 1장추가 | Z077 | 1,000원 | |
영문 진단서 | Z007 | 20,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 5의2) |
상해 진단서 (3주미만) | Z010 | 100,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 5의3) |
상해 진단서 (3주이상) | Z011 | 150,000원 | |
상해 진단서 1장당 | Z044 | 1,000원 | |
일반 진단서 | Z002 | 20,000원 | |
일반 진단서 1장당 | Z023 | 1,000원 | |
통원 확인서 | Z005 | 3,000원 | |
통원 확인서 1장추가 | Z043 | 1,000원 | |
입퇴원 확인서 | Z006 | 3,000원 | |
입퇴원 확인서 1장당 | Z024 | 1,000원 | |
진료 확인서 | Z013 | 3,000원 | 수술 확인서 상급병실 확인서 포함 |
진료 확인서 1장당 | Z026 | 1,000원 | |
근로평가용 진단서 | Z016 |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제 6호서식) |
장애 진단서 (신체적장애) |
Z019 | 15,000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3조의 별지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
장애 진단서 (신체적장애) 추가 |
Z050 | 1,000원 | |
장애 진단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Z022 | 15,000원 | |
장애 진단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추가 |
Z057 | 1,000원 | |
후유장애 진단서 | Z042 | 100,000원 | 보험회사 제출용 AMA, 맥브라이드 |
후유장애 진단서 1장당 | Z033 | 1,000원 | |
의무기록지사본 1장 | Z059 | 1,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 1항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 |
의무기록지사본 2~5장 | Z060 | 장당 1,000원 추가 | |
의무기록지사본 6~20장 | Z066 | 장당 100원 추가 | |
CD Copy | Z036 | 10,000원 | |
공단소견서 (본인부담 10%) |
Z047 | 3,750원 | 병원급 |
공단소견서 (본인부담 20%) |
Z045 | 7,510원 | |
공단소견서 (본인부담 100%) |
Z058 | 37,590원 | |
진료 확인서 (보험회사용) |
Z001 | 50,000원 | 보험회사 |
보험사 자문료 | Z067 | 100,000원 | |
진료비세부산정 내역서 | Z078 | 10,000원 |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 외래진료 후 발급시
STEP 01
접수/수납창구
신청
신청
STEP 02
의무기록 사본 발급
서류 수령 및 수납
서류 수령 및 수납
· 외래진료 후 발급시
STEP 01
의무기록열람 및
복사 신청서 작성
복사 신청서 작성
STEP 02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신청
STEP 03
접수/수납창구
수납
수납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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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본) |
비고 |
---|---|---|---|---|---|---|
환자본인 | ● |
·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미만): 법정 대리인이 신청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
||||
친족 배우자,직계존속/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
● | ● | ● |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
대리인 직계친족을 제외한 가족 기타 환자가 지정한 사람 |
● | ● | ● | ● |
· 만 14세 미만 미성년환자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정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
환자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신청 시
신청자 | 필요서류 | |
---|---|---|
환자 / 친족 / 복대리인 |
|
5. 가족관계 증명서 6.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
5.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6.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위임장 |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 필요서류 | |
---|---|---|
친족 |
|
추가서류 없음 |
친족이 없는 형제자매 |
4.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5.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
대리인 |
4. 신청자 신분증 5. 위임장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구비서류(원본)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경우만 인정
발급비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수수료 - 1매당 1,000원 (1~5매), 추가 1매당 100원(6매부터)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경우에 한해 발급가능합니다.
대리처방 가능 요건
대리처방 가능 요건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 할 때 |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
환자 거동이 현저희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대리처방 가능 요건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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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
형제자매 |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등)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만17세 미만 제외)
-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의료인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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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