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절차
산업재해 정의/급여 종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보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보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 비동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금액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